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첫 대상 누가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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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첫 대상 누가 되려나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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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부합적 방식…세부내용 조율후 내달 대상 선정
삼성생명‧신한은행‧하나은행‧삼성증권 등 유력 거론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한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검사대상에 어떤 금융사가 선정될 지 금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미 실무진 간에 종합검사 관련 큰 틀의 협의는 마친 상황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 선정, 보복성 검사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 등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금융회사의 보복성 검사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며 “금감원이 밝힌 것처럼 유인부합적 취지에 맞도록 진행할 것이며 이는 금융위, 금감원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저인망식→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식으로 변경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종합검사’ 방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사가 2~3년마다 한 번씩 차례대로 번갈아 종합검사를 받던 과거 ‘저인망식’ 방식이 아닌 일정 기준 이하의 금융사만 검사하는 방식이다. 과거 은행은 보통 2년, 보험사와 증권사는 3~5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에 집중,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독 점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사가 스스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문제를 개선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다음 종합검사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획안이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와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15년에 폐지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대상 금융사에 한달 가량 상주하며 △일반 업무 △예산집행 △건전성 △경영방식 등을 샅샅이 훝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로, 금융사의 수감 피로도가 높아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종합검사의 평가지표는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내부통제 적정성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 실태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선정기준을 확정해 내달 중으로 종합검사 대상인 금융사를 선정, 통보하며 본격적인 검사는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첫 타깃’ 금융사 삼성생명‧신한은행‧하나은행‧삼성증권 등 거론

금융업계는 종합검사 대상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번째 종합검사 대상은 삼성생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업계 1위 대형 보험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 등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며 법원의 판결을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민원인에게 낸 채무부존재 소송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을 1호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자칫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해 실시하는 보복성 검사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와별개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권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류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함영주 하나은행장도 채용비리 혐의로 불기소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의 경영실태 평가조사를 받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증권이 유력 대상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1주당 1000원 배당금 대신 주식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유령주식 배당사건’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사는 지난해 시범 종합검사에서 검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번씩 받아온 종합검사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방식이 변경됐어도, 모든 것을 샅샅이 뜯어보는 종합검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금융회사는 없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일관되게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인 종합검사의 부활로 그간 금융감독원의 떨어진 위상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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