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정규직 전환 비리는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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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정규직 전환 비리는 24건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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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박 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 건이 적발됐다. 조카가 응시한 채용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등 각종 채용비리가 드러났으며,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288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3월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개·기타공직유관단체 238)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년 전 특별점검 후에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조사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하고, 채용과정상 중대 과실이 있는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채용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 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문책요구 18건)이었다. 182건 중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된 비리도 16건(신규채용 15건, 정규직 전환 1건)이었다.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리에서는 서류전형 부당 점수부여·자격미달자 자격승인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해관계자 면접참여·불공정 면접이 31건, 합격자 결정 중대 오류 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채용비리에서는 전환기준·절차 위반(8건), 전환평가 없이 임의 전환(7건)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31곳이었다. 조카가 응시한 채용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13명으로 잠정 집계되는 부정합격자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잠정)에 대해선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기회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가령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응시 기회를 주고,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채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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