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숨돌리기...탄력근로제 합의에 최저임금위 개편안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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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안 숨돌리기...탄력근로제 합의에 최저임금위 개편안 발표 연기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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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사노위 요청 있었다”/줄이은 노동 현안 부담 작용했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가 다음주로 연기됐다. 전날 노사가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연이은 노동현안에 대한 숨고르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혁신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다음 주 중 밝히겠다"고 했다.

당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은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전날 오후 늦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일 오전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관련 발표를 연기한다"며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이어 연기 사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가 이뤄져 경영·노동계에서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미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도 일정 연기를 알리면서 "내용상 문제는 아니고 오늘 탄력근로제 문제가 전격적으로 합의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표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미루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서 벗어난다며 반발해왔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난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도 반대해왔던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달 7일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선임하던 공익위원을 국회 또는 노사와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최저임금 결정 주체도 확대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존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만 반영하던 것에서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지급능력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부 최종안에는 노동계 입장을 수용해 기업 지급 능력은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안이 입법화되면 이를 적용해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5월부터 2020년 최저임금액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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