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에 반격 나선 한진그룹 “주주제안권 행사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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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에 반격 나선 한진그룹 “주주제안권 행사 권리 없다”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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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한진그룹은 주주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칼과 ㈜한진 주식을 보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한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하며, 한진칼 지분 10.71%, ㈜한진 8.03%를 소유한 KCGI는 소수주주에 해당한다.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 ㈜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게 한진그룹 측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상법 제542조의 6(소수주주권)이 포함된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2009년 1월30일 신설)는 같은 장 다른 절에 우선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상장회사인 한진칼, ㈜한진의 경우, 동일한 상법 제4장(주식회사)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보다 제542조의6(상장사 특례규정) 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법제처 작성 ‘상법 개정 이유’및 국회 ‘법사위원회안’도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조항을 신설하면서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 ㈜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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