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소득공제 혜택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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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소득공제 혜택 세미나’ 개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2.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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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2일 오후 6시 여의도 본사 16층 HRD센터에서 ‘개인투자조합의 이해 및 소득공제 혜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으로 개인투자조합 투자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벤처경영원 개인투자조합센터 김승찬 대표이사와 유진투자증권 WM본부 황혜린 세무사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이해와 투자방법’과 ‘개인투자조합을 이용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강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르면 벤처인증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한 경우 3천만원 이하 분은 100%, 5천만원 이하 분은 70%,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투자조합이나 세무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신청 문의는 석관동지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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