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실시공·무더기 하자’ 입주민 울리는 선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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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실시공·무더기 하자’ 입주민 울리는 선분양제도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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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건설사회부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갖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갖춰져야 할 시설이 미시공되거나 무더기 하자가 발생해도 보호받지 못하거나 어디에 하소연할 지 몰라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선분양제 속에서 입주민의 권한과 정보 접근은 한계가 있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걱정하는 입주민들이 많아 대처를 기피하기도 한다.

사실 건설사 부실시공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선분양제로 건설된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분양 승인을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 이전에 분양자들의 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선분양제는 지난 1977년 아파트 분양가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책당국이 주택건설업체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도입했으나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받고, 주택 값을 미리 분양자들에게 지불받는다는 점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돈을 미리 다 내고 완공된 집은 나중에 보게 되니 문제가 드러나도 입주민 입장에선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건설사 역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 작은 글씨로 ‘마감재 및 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시해놓거나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로 추정되는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입주 예정 아파트의 준공허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집 내부의 상당수가 미시공된 상태인데도 사전점검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는 입주가 10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따르면 지난 7일과 9일 협의회와 건설사가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가 결렬된 상태다.

이처럼 선분양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봐도 그 피해가 크다. 더군다나 수십 년 전처럼 주택을 공급할 건설업계의 자금력이 취약했던 것과는 달리 건설업계는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졌다. 선분양제의 장점도 있지만 피해도 있는만큼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해볼 시점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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