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중개보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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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중개보수 경감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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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관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구입 시 중개보수 50% 감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20일 업무협약 체결…결혼 5년 이내 부부 해당
구로구가 전국 처음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중개보수 경감 사업’을 3월부터 펼친다.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전국 처음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경감 사업’을 전개한다.

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의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50% 경감해 주는 사업을 3월부터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중개 보수 50% 경감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한다. 협약식은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열린다.

협약에 따라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가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60㎡)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구로구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함께 중개업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개 보수 경감에 참여하는 업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이성 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도 될 것 같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동참해 주시는 공인중개업소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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