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신용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대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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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신용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대폭 지원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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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500만원 이하 채무 3년간 성실 납부 하면 잔여채무 면제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저소득층이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하는 경우, 3년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해준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극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대상자는 이 기간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감소자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2개 이상 채무 중 하나 이상이 한달 동안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요건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하지 않을 경우, 원금감면이 안 돼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상각 전까지는 이자 면제나 장기 분할상환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상각 채무라도 채무과중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대신 금융회사가 원금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단 고의연체를 막기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한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내 실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 상향 및 감면 산정체계 개편 등의 과제는 최대한 조기 시행해 올해 3~4월 중 완료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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