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투자 하루평균 10조 시대…증권사 ‘고리 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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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투자 하루평균 10조 시대…증권사 ‘고리 대출’ 논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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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금리 장사’ 지적…업계, “담보성격상 다르게 봐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신용공여잔액도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대출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업계는 가격이 변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일반 신용대출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가산금리는 2.18%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 조달여건에 조건을 붙여 정한다. 조달금리 2.12%와 합쳐 최종 금리는 4.3%로 결정된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이 공동으로 만든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융자이자율 가산금리 수준을 산정한다. 

모범규준에서는 가산금리를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 비용과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고려, 회사가 조달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로 정의한다.

증권사도 각 사 기준에 맞춰진 신용공여 금리책정 방식에 따라 투자자에 정해진 이자를 정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신용융자 이자율을 살펴보면 3개월내 한국투자증권이 8.8%로 가장 높다. 이어 삼성증권(8.6%), NH투자증권(8.4%), KB증권(8.0%), 미래에셋대우(6.9%)순이다. 9개월내 이자도 대게 7~8%대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체할 경우에는 10%대로 이자가 크게 오른다.

제시된 가이드보다 금리 수준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담보성격상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표현상 차이가 있지만, 주식 매수를 위해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도 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매수한 주식을 임의 처분(반대매매) 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때 주식이 담보가 되는 것인데, 주택과 다르게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변한다. 변동성이 크게 때문에 담보로 잡아두기 어려워 이자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담보를 잡아둔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역시 고스란히 가져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신용융자를 다르게 봐야 하는 게, 일반적인 대출 성격과 다르다”며 “주식매수를 위해 증권사에 돈을 빌리면, 매수한 주식 자체가 담보가 된다. 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빌려준 돈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많은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게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증권사 신용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당부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거래융자는 레버리지 투자 특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수익률이 2배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률이 2배로 커질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담보 비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되며 예상하지 못한 주가 하락은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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