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드론기업 시험비행 환경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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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 드론기업 시험비행 환경 대폭 개선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2.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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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다음달부터 비행금지구역인 판교에 위치해 비행시험 시 어려움을 겪은 드론 스타트업의 비행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성남시·공군·한국국제협력단·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판교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열어 창업 7년차 이내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22곳에 기술·금융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IT산업의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조성돼 관련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이점이 있었으나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비행시험에 제약이 따랐다. 이번 협약으로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 승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오원만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센터 인근 지역의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드론 시험이 수월해져 연구개발 성과를 즉시 시험하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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