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노사갈등’ 증폭…파업 돌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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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노사갈등’ 증폭…파업 돌입 예고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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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영성과급 기준 ‘협의’ 아닌 노조와 ‘합의’해야”
사측 “자본 확충‧시장 포화 등 악재…비상경영 필요”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앞 전경.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현대해상이 경영성과분배금 문제를 두고 노사 갈등에 휩싸였다. 현대해상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금 지급 기준 변경을 통보했다고 주장,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 반면 현대해상은 경영성과급은 임단협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는 18일 오전 11시 20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이 성과분배금 지급기준 상한을 노조와 협의없이 대폭 삭감하면서 직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주 현대해상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어서 임금단체협약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성과급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된 관행적 성격의 ‘임금’”이라며 “그간의 노사합의의 관행을 깨뜨리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영성과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노사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갈등의 쟁점은 ‘경영성과급 기준’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4월 성과급 최소 지급(기본급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500억원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특히 회사는 기본급의 최대 700%까지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400% 수준으로 축소한 성과급 기준 변경안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사측이 삭감안을 통보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화를 요구, 지난 11개월간 대립하고 있다.

이에 현대해상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통보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파업 실행에 대한 임직원의 동의까지 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자산 운용만으로도 과거보다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매년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성과급의 의미를 퇴색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자산규모는 40조5000억원으로 2012년 20조8000억원 대비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또 현대해상은 IFRS17 도입에 따른 추가 자본 확충 부담, 시장 포화 등의 악재를 이유로 성과급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3735억2261만원으로 전년보다 19.6% 감소했다. 자본확충에 부담을 느낀 현대해상은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감축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이번 개편안이 노조 무력화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과 2017년도에 실시된 희망퇴직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것. 특히 올해 1월과 4월에 입금, 대출, 해지환급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팀 창구의 아웃소싱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현대해상은 성과차등연봉 도입, 시간외 근무수당 강제 등이 실행돼 결국은 노조 없는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김병주 현대해상 노조위원장은 “임직원의 성과급은 줄이면서 등기이사나 회장의 보수는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며 “사측은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고 이야기하지만 협의는 의견을 나눈 거지 노사 간 ‘합의’를 본 것 아닌데 이를 일방적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광화문 광장에서 임직원 3000여명이 모여 ‘현대해상노동조합 투쟁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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