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확산에 매년 늘어나는 주택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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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확산에 매년 늘어나는 주택임대차 분쟁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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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약 70%가 전세 보증금 반환
집주인 조정 거부시 강제할 방법도 없어
10일 서울 강남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증금을 대폭 낮춘 아파트 전세 물량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 힘들어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임대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다. 이 중 1801건(71.6%)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다. 10건 중 7건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는 조정신청인 셈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로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0건으로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2016년 9월부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17년 총 75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24건의 조정성립이 일어났는데 지난해에는 접수 건수가 97건으로 전년대비 약 30% 늘었다.

하지만 현행 임대차분쟁조정에 세입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집주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의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자동 기각된다. 다시말해 집주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에서도 임차인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됐으나 2년이 넘도록 계류중이다.

또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전국에 몇 곳 없어 한계도 지적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2015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총 6곳이 설치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위원회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적어 이용이 쉽지 않다.

지방 광역시·특별자치도 등에도 자체 실정에 따라 분쟁조정위를 병행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과 경기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까지 올라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 등지에 역전세난이 확산되며 임대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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