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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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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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황제 보석’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오영훈)는 1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횡령·배임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채권·주식·부동산 등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 자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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