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 지사는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약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다음날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이에 검찰은 원 지사의 발언이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고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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