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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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등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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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전역 등 5개 시도서 시범실시 / 시도지사에 자치경찰 수뇌부 임명권 부여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에는 여성·청소년 등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며,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견제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토착비리와 강력범죄 대응 불안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시가 시범실시지역에 포함됐으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광역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전역단위로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범죄의 발생 등 긴급상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조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당정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및 전면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법화에 맞춰 현재 경찰청에 설치된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한다.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도지사에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관리 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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