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에 후분양제 도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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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에 후분양제 도입 늘어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2.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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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 후분양제 검토
“분양 후 가격 상승 관리 기준 필요”
서울·수도권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서울·수도권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남권에도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8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보증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맞출 수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격이 3.3㎡당 3500만~4000만원 선에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올 하반기께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목표다. 과천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부터 공사 작업을 진행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선분양 단지에 분양보증을 제공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HUG의 분양가 통제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분양 단지의 공급가 110% 이하다. 

선분양은 HUG의 분양가 규제에 막혀 주변 시세 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 될 수 있다. 분양가에 상한선을 둬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더 늘어나 조합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후분양으로 공급된 서울 자양동 테라팰리스 건대2차는 1순위 평균 17.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선분양시 견본주택을 보고 수요자들이 집을 골랐다면 후분양은 실제 지어진 집을 방문해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후분양을 독려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민간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공정률 60%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나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공공택지 민간건설 아파트에도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과천 1단지의 후분양이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시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다. 현재 신반포3차·신반포23차·반포경남 통합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 방배13구역·반포주공1단지·신반포4지구 등 재건축 조합들이 후분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후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사업자 금융비용이 증가해 일반 분양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제는 오르는 집값을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후분양 이후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 국가·사업체·소비자 등으로 어떻게 분배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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