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축폐기물과 임목폐기물’ 사유지에 불법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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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축폐기물과 임목폐기물’ 사유지에 불법매립 논란
  • 김정종 기자
  • 승인 2019.02.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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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415-5번지 일대 농지매립을 ‘건축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을 매립하고 겉 표면에는 일반 흙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농지로 순환 골재를 매립할 수 없고 양질에 토사를 매립 하여야 하는데도 휴일을 틈타 불법으로 순환골재 수 천톤을 매립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임목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이후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민 이모(52)씨는 “‘건축폐기물’과 ‘임목폐기물’을 왜 불법으로 땅 속에 매립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 말했다.

또한 불법 매립 현장에는 하루 수십여대의 덤프 트럭이 흙을 실어나르는 과정에 매립장 부근 43번 국도는 흙으로 도로가 덮혀 차들이 지날때 마다 흙먼지가 날려서 시야가 가릴정도 인데도 매립장에는 어떠한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은 체 작업을 하고 있다.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휴일을 이용해 불법매립이 늘고있는게 사실이라며, 폐기물을 매립해 문제가 드러난 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한 후 폐기물 불법매립 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취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벌목,벌근 등으로 발생한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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