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마이데이터’ 도입…자산운용업계, “판매→자문중심 채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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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마이데이터’ 도입…자산운용업계, “판매→자문중심 채널 변화”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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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중 개인정보법 개정 완료해 연내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추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 컨설팅을 하거나 소비성향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 대상이 자산운용업 등으로 확대할 경우, 고객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방식의 금융상품 자문이 가능해져, 기존 판매채널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개인정보법 개정을 완료해, 연내 마이데이터 사업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의 기본 업무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다.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제공받아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는 본인의 자산, 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대출금 계좌정보, 보험계약 정보, 주식·펀드 등 투자상품 총액 정보, 통신사의 통신료 납부 내역 등 신용정보를 망라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의 모든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모여 있었지만 앞으론 개인이 금융기관 등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업체는 고객 데이터에 접근해 신용관리에서 부터 자산관리, 맞춤형 상품 추천까지 해주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기업이 제공된 개인들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나 창업기업 등 제3자에 제공하는 업무도 부수업무로 허용한다. 또 개인의 신용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이 가능하도록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도 겸영업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자산운용업으로 확대할 경우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의 유통 경로가 단순 ‘판매’중심이 아닌 ‘자문’중심의 채널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데이터오피스 정착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오피스를 통해 고객 유치와 개설단계까지 투자 활동 전 과정을 기록·분석하면 ‘투자여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관계자도 “마이데이터 대상계정이 예금, 카드 외에 증권, 보험 등으로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과 자산관리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금융상품 비교 가능성이 넓어지고 신규상품 진출의 편의성과 공정자문을 위한 시장 요건도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맞춤형 금융상품 활성화에 따라 개인재무관리(PFM), 개인자산관리(PWM), 로보어드바이저, IFA 통한 자문서비스 역시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품, 업자, 교체판매 중심의 채널이 완화해 불완전판매 약화 효과도 가져와 판매에서 자문 중심으로 채널성격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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