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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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징계안 제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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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가족에 상처 주는 발언으로 국회의원 자질 의심케 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강제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진압 정당성을 주장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서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 할 수 없을 뿐,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여 징계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반발하는 철거민과 진압하려던 경찰이 대치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 내정자로 진압작전의 책임자였다.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진상규명보다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한 시도 등에 대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 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책임론이 거론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용산화재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며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용산화재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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