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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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1.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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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월보다 8개월 늘어
합의 종용·엄벌 탄원 제출 고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가 항소심 공판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8개월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심 선수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에 진행하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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