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발품 행정 성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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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발품 행정 성과로 나타나
  • 오범택 기자
  • 승인 2019.0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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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창기~고남) 4차선 확포장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
‘광개토 대사업’ 위치도/제공=태안군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가 취임 직후부터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 추진해 온 ‘광개토 대사업’이 점차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표된 전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국도 77호선(창기~고남) 구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국도 위험구간 개선’ 항목에 포함된 국도 77호선 확장 사업은 국도 38호선(이원~대산) 연장, 서해안 고속도로 태안 연결과 더불어 가세로 군수가 강력히 추진해 온 ‘광개토 대사업’의 중심축을 이루는 사업이다.

가 군수는 예타 면제대상 확정을 목전에 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사업 추진을 강력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고, 그 노력의 대가가 예타 면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예타가 면제된 국도 77호선(창기~고남) 사업 구간은 안면도를 종단하는 2차로 국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주말이나 연휴 때마다 상습 정체는 물론 굽은 노선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이다.

특히 올해 말 개통 예정인 고남~원산 연륙교에 이어 2021년 원산~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많아져 상습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된다.

‘국도 77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1,690억 원, 창기~고남 구간 2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시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군은 예타 면제로 사업의 구체화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절차, 설계 등을 거쳐 조기착공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유동인구가 적은 농어촌 국도 특성상 예타 통과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번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국토부, 충남도 등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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