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불법 판매 온상 오픈마켓…책임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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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불법 판매 온상 오픈마켓…책임은 나 몰라라?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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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위해 우려 제품 버젓이 판매
판매 플랫폼만 제공하는 구조…법적 책임 없어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베리코 흑돼지 판별 검사 및 표시 광고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오픈마켓 고질병인 ‘짝퉁’ 제품 판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은 직매입 상품이 아닌 경우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 소비자 우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쿠팡과 이마트몰에서 최근 가짜 이베리코 흑돼지 제품이 판매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유통매장 41곳에서 ‘이베리코 흑돼지’로 판매하는 50점에 대해 모색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5개(10%)가 이베리코 흑돼지가 아닌 백색 돼지였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백색 돼지로 판명된 5점 중 3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거한 제품이었다. 쿠팡에서 판매한 ‘이베리코 베요타 목살 구이’(제조 및 판매 국제식품)와 ‘리베리코 목살’(다모아영농조합법인), 이마트 쇼핑몰에서 판매한 ‘이베리코돈목살’(제조원 성림쓰리에이통상, 판매원 동원홈푸드)이다. 해당 업체들은 논란이 일자 즉각 관련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사실 이같은 오픈마켓의 위조 혹은 위해 제품 판매 논란은 해묵은 문제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픈마켓, 포털, SNS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9746건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17년 위메프는 올림픽 분위기를 이용해 가짜 평창롱패딩인 이른바 ‘팽창 롱패딩’을 판매해 뭇매를 맞았고, 지난해에는 G마켓, 11번가, 쿠팡 등에서 ‘가짜 표백제’가 유통되기도 했다. 위해 우려 제품 판매도 문제다. 해외직구 불법 의약품이나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보조식품들이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기 쉽다.

업체들은 일부 대비,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기업이 오픈마켓으로서의 이득은 취하지만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 더 많은 판매자들을 모집해 고객을 끌어모으기는 쉽지만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 위메프, 티몬도 현재 소셜커머스 사업을 접고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온라인쇼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중개업자는 중개자임을 고지하기만 하면 면책되는 구조”라며 “이들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주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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