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신기술 투자 유도”…정부, 외투기업 규제풀고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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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신기술 투자 유도”…정부, 외투기업 규제풀고 지원강화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1.2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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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센터 유치, 고용지원,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금융규제 개선
지난해 5월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행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정부가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늘리기 위해 연구개발(R&D) 센터 유치확대, 고용지원,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을 맞아 우수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방향과 규제 샌드박스 및 화평법·화관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을 국제 가치사슬(GVC) 참여형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접목한 GVC 업그레이드형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신기술 개발, 지역활력 회복 등 정부의 제조업 혁신 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내 산업기술 기반시설,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등 강점을 활용해 화학·기계·소재 등 주력산업 분야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전기·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스마트홈, 에너지효율향상, 수소에너지, 첨단신소재, 3D프린팅 등의 첨단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 지난해 12월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전북(신재생에너지,수소차), 광주·전남(첨단전력산업,에어가전), 부산·경남(반도체,초소형자동차), 대구·경북(자율차) 등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신기술·고용을 중시하는 현금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원대상 확대, 고용요건 등 지원조건 완화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 나가는 ‘기업 친화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500억원의 신산업 외국인투자 촉진펀드와 국내기업과 해외자본과의 온라인 투자매칭 시스템 등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투지분 30% 유지 및 5년내 부지가 상당의 외투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외투기업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입주자격과 관련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응을 통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이 규제와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한다. 킅라우드를 통해 금융사, 핀테크기업이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했으나 국내 설치된 정보처리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자는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화평법, 세척제·소독제·탈취제 등 살생물 물질·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을 검증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등 기업에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등록 컨설팅 지원 확대, 해외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을 통한 등록 비용 경감 등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도 지원에 나선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은 국내 원자재 수급 어려움, 관련규정의 영문화 필요, 인증관련규제기준과 국내기준의 부조화 등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신업부는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우수 외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고위급 투자유치설명회, 외국인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역순회 활동 ’카라반‘, 지자체 정책협의회 등 다각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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