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가계소득 증가 OECD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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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가계소득 증가 OECD 6위”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1.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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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 감가상각비 제외하면 기업소득 24.5%에서 8.9% 수준” 주장
가계소득 증가배수 2016 / 2000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 수준은 OECD 6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소득은 2000년 428조원에서 2016년 1016조5000억원으로 2.37배 늘었다. 이는 한경연이 OECD 27개국 GNI기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계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라트비아로 3.74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0.96배 늘어나 가계 소득이 2000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가계소득 증가배수의 OECD 평균은 1.93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증가배수 값이 커질수록 가계부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 12개국의 가계 소득은 2.44배 늘어난 반면, 저성장 국가 15개국은 1.5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성장 국가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한국, 헝가리, 라트비아 등이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계소득 증가폭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가계소득비중의 평균이 높은 나라일수록 가계소득 증가배수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가계소득 비중 평균이 높은 나라일수록 가계소득 증가 배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비중이 1위인 미국이 78.9%이지만 소득 증가는 1.77배로 15위 그쳤고, 가계소득 비중이 가장 낮은(52.6%) 노르웨이의 가계소득은 2.288배(7위) 증가했다.

한국의 전체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1.7%로 OECD 22위였으나 2000년 대비 6.15%포인트 줄어 OECD 평균(-2.8%포인트)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대비 가계 소득 비중의 증감은 OECD 평균이 0.7%포인트 감소했고, 한국은 1,4% 포인트 늘어나 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자영업자 수 감소와 수익성 감소로 인해 2000년부터 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1.4%에 그쳐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 소득이 연평균 6.7%씩 늘어나 전체 가계소득 증가를 이끌었다”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또 이번 GNI 기준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경제주체간 소득 이전 등 소득재분배가 반영되기 전인데다가 고정자본 소모가 포함돼 있어 실제 경제 주체가 사용가능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주장대로라면 기업비중은 24.5%에서 8.9%로 감소해,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자료인 가계(61.3%), 기업(24.5%), 정부(14.1%) 중 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온다.

한경연은 “자영업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충분하지 못해 가계소득증가가 제약을 받았고 2000년대부터 글로벌 기업의 해외시장 매출이 증가해 기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난 부분도 경제주체별 비중의 증감을 해석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어진 파이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가계가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은 연평균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8.1% 증가했고 가계소득 6.0% 증가해, 가계‧기업소득 간에 불균형이 발생했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 중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는 1990년 이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고 원인을 짚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GNI 감가상각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OECD를 비롯해 세계 공통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해석의 여지는 남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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