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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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 중단 촉구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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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WTO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충족 못했다’ 지적
정부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에 대해 조기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캐나다는 우리나라 7개 철강재 품목(열연, 후판, 컬러강판, 에너지 강관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넘기는 물량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총 200일간 25%의 관세 부과를 잠정 시행하고 있다.

앞서 10월 11일 캐나다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4월 3일 결과가 발표되면 내각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즉,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면담했다.

면담을 통해 대표단은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로 크진 않지만,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세이프가드의 경우 잠정조치(최근 3년간 100% 이상 25% 부과)에서 최종결정으로 넘어가면서 조치 한도가 105%, 매년 5% 증가로 늘었다”며 “이번 캐나다 세이프가드는 일정대로라면 5월 경부터 적용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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