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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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 영장 발부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1.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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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법정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에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경우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 지연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이동해 조사받게 된다.

한편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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