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대로 기능해야”…정부, 규제특례심의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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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대로 기능해야”…정부, 규제특례심의위 구성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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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신뢰잃으면 '모래성'될 수도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 장관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뒀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혁신의 아방가르드(최전선 정예부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 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2월 중 제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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