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30억원 이하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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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30억원 이하 혜택 적용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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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에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수수료 변경 통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부터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우선 31일부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종전 2%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종전 2%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인하된다.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인하되는 것이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우대 가맹점이 전체의 84%였다. 아울러 연매출 5억 초과 30억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연간 5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받아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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