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경영권 보장 영문계약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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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경영권 보장 영문계약서 공방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11.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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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박동준 기자] 하이마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최대 쟁점인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경영권 보장'  약정 항목을 기록한 계약서가 공개됐다.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인수 당시 선종구 회장에게 '7년 이상의 경영을 맡긴다'는 영문계약서를 공개했다.

이날 비대위는 "경영권 보장을 한 일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유진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만약 주주총회를 강행해  대표이사 개임안이 통과된다면 이전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점장을 포함한 본사 팀장 및 임원들이 일괄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임직원은  지점장 304명, 사업부장 12명, 본사의 팀장 및 임원 42명이다. 이들 임직원들이 전부 사직하게 된다면 하이마트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내일 있을 주주총회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유진그룹 측은 비대위 측의 발표 직후 반박보도자료를 내서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으며 그 기간이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 부터 7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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