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다음날 해임처분"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혐의를 반박하고 추가 의혹을 폭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기자회견 자체를 보지 않았다며 무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데에 반박 또는 해명할 내용이 있나'라는 질문에 "아예 보질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에 대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그가 한 감찰 행위가 직분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다음날 해임처분 됐다. 저와 변호인들이 이에 대해 징계처분 가처분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16페이지에 이르는 소장을 접수한 지 단 한시간만에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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