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석탄화력발전 가동 더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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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석탄화력발전 가동 더 줄인다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1.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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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상한제약,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급전 등 도입
정부,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증가와는 무관’ 강조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리도록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까지 고려하는 '환경급전(給電)'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한다. 지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49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석탄발전기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6기를 LNG로 전환했고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환경급전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현재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식이라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이게 된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역전된다.

연료전환과 환경급전을 도입하면 LNG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2030년까지 10.9%로 전망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석탄을 더 줄이고 LNG를 더 늘리면 추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2024년까지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로 전망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도 차질 없이 이어간다.

올 (3∼6월)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중단하며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 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줄인다.

정부가 문 닫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 10개 중 4기를 폐지했으며, 연말에 삼천포 1·2호기를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배출현황. 그래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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