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900건 9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알렸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따라 1종 6만7500원에서 5종 1만8000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 이택스, ARS(1599-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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