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함안군이 각종 농기계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함안군은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예산 9766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 시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항공방제기 등이다.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기계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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