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과징금 8억… 연비·배출가스 거짓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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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과징금 8억… 연비·배출가스 거짓 광고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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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50’ 연비·‘캐시카이’ 배출가스 각각 조작
더 뉴 인피니티 Q50.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닛산에 연비·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컴퍼니(이하 일본닛산)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닛산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기 모델인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팔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연비가 실제로는 리터당 14.6㎞인데도 15.1㎞인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 같은 내용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뒤 광고됐다.

또 닛산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팔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럽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닛산이 이런 거짓광고를 통해 판매한 차량은 모두 2864대이고, 판매액은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원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일본닛산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는 한국닛산이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와 배출가스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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