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과징금 8억… 한국용 차량에 보강재 빼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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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과징금 8억… 한국용 차량에 보강재 빼고 수출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0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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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한 최초 사례”
토요타 ‘RAV4’. 사진=한국토요타자동차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에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에서 안전 보강재를 뺀 채 국내 시장에 팔면서 관련 내용을 그대로 광고했기 때문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요타의 2015~2016년식 ‘RAV4’ 차량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및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출시한 SUV모델 RAV4에 미국 출시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음에도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으로 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3624대 판매됐으며 매출액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토요타의 2015~2016년식 RAV4는 안전보강재 장착으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문제는 국내에 출시된 RAV4에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토요타는 국내 출시 자동차에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카탈로그와 잡지,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안전차량으로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광고 사실을 2016년 말 소비자의 신고로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광고행위가 차량 안정성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0.8%)를 결정했다.

한국토요타가 카탈로그 광고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긴 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이용해 국내에서 무분별한 광고를 해온 대상에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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