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부당지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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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부당지출 환수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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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장관, 주민통제 강화·정보공개 확대·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관련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조치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키로 했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따라서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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