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자문위, 9일 선거제 권고안 文의장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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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자문위, 9일 선거제 권고안 文의장에 보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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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 위헌 소지 주장도...정개특위 제자리 맴돌아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선거연령 하향, 의원정수 20%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국회의장과 정개특위에 정식 전달한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8일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원장, 각 당 간사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내일 11시 자문위원단의 권고안 보고회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 학계·여성·청년·시민사회·언론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위원을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권고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인 7일 자문위원으로부터 초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개특위가 (정개특위 자문위원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를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런 한국당의 억지를 핑계 삼아 국회 개혁을 전제로 한 의원 확대 문제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도 오십보백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11차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필수적인 의원정수 확대 논의 관련 위헌 소지 주장까지 나오며 제자리를 맴돌았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우리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하에서는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지역구 수를 줄이는 구체적인 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도 나왔다. 김종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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