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펜션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9명이 형사입건되고 그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안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펜션 운영자 A씨, 무등록 건설업자 B씨와 C씨, 기타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 등은 불구속입건했다. 무자격 보일러 설치업자 최모(45)씨와 가스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고는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의 부실시공’ 때문이었다. 체결력이 약화된 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조금씩 이탈됐고, 여기서 누출된 일산화탄소가 각 방으로 흘러들어 갔다.
경찰은 사고 직후 펜션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외부인 출입은 없었으며 사고가 난 객실의 가스보일러 배기관이 분리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된 것은 보일러 시공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대성고 학생 10명이 투숙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는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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