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소상공인, 최저임금·주휴수당에 주름만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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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소상공인, 최저임금·주휴수당에 주름만 깊어졌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1.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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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몸서리…가족운영·감원 등 실시해도 본전 어려워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편의점이 오전 6시경 개점하고 있다. 이 가게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심야 알바를 채용할 수 없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는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다. 사진=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오후 8시.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한 편의점에는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에 맞춰 편의점을 찾는다. 계산을 하는 사람은 편의점주다. 점주인 김성철(가명) 씨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오전, 오후로 나눠 부인, 딸과 함께 계산대를 지킨다.

김 씨는 “가게를 운영한 지 올해로 9년째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알바생을 채용해 장사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2년 이상 함께한 알바생을 해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김 씨는 “기존에는 심야에도 운영했지만, 가족 구성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문을 닫는다”며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직장인들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들을 포기하면서 매출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올해 안에 폐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에 위치한 족발집도 마찬가지였다. 이 족발집은 일대에서 퇴근 후 회식하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주문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업체에서 서빙하는 직원은 두 명이다. 주방을 포함해 80평이 넘는 규모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해당 업체도 2년 전까지 4명의 홀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2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족발집 사장인 하진우(가명) 씨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영향으로 남은 직원마저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하 씨는 “홀 직원을 줄이다보니 서비스 속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단골들의 발길이 점차 끊기고 있다”며 “직원 수를 줄여도 입에 풀칠하는 정도인데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점은 최저임금 문제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 2년간 29% 상승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가족운영과 감원 등으로 대응하는 자영업자가 있는 반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발생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을 피해기는 ‘쪼개기 알바’가 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용부터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를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임금을 줄이려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면서 위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돌파한 상황 속 정부가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최저임금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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