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대 분야별 안전교육기관 지정···안전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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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대 분야별 안전교육기관 지정···안전교육 활성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1.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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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6대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이며,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기관 지정과 함께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과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기관 지정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기준 위반 및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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