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개정안 의결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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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개정안 의결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2.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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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이 확정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31일 전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기업의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경총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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