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밀수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밀수품을 이들에게 운반·전달한 대한항공 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진에어 조현민 전 부사장,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 등 5명과 법인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 등 3명에게는 밀수입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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