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 대비 9조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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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 대비 9조원 재정 지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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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올해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 8350원이 미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최대 9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월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는 최대 월 230만원 이하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특히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2만원을 추가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료를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까지 경감해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올해 확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의 300인 미만 사업장 등도 포함한다.

이밖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1조 3000억원 규모)을 계속 지원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액(4조9000억원 규모)도 올해보다 3.8배 규모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산과 세제 지원은 물론이고 기존 제도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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