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월 210만원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
상태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월 210만원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26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사업주에 월 13만원을 지급해 경영 부담을 낮춰주는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는 230만원 이하도 지원 대상이다. 올해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 8350원이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6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내년에는 21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저임금의 약 120%에 해당하는 이들까지 지원하겠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범위는 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의 소득인정 기준은 현재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비과세인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하면 최대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2만원을 추가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료를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까지 경감해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올해 확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의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한달 1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또 고용보험 기록 등을 활용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이 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때 별도의 신고 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