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결국 패스트트랙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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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결국 패스트트랙 가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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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 내달라...패스트트랙도 고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법 관련 협의체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전희경 교육위 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급히 마련한 6인 협의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여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유치원 3법’은 여전히 분리회계여부를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한국당의 제안에 따라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 등이 모인 6인 협의체도 가동했다. 6인 협의체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6일 오전 9시까지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27일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합의 도출 마지노선을 제안하며, 패스트트랙 상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 30분에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패스트트랙도 고려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치원 3법의 연내처리가 무산될 경우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이후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다 성안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가동되고 330일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 특정 정당의 반대가 있어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다만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패스트트랙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며 “26일 단호한 처리를 다시 한번 주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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