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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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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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이사장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도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초청해 불법으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 꾸며 이들이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 소리를 지르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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