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김종천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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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김종천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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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 앞 만취운전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35분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맞으러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전날 약식기소를 당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였다.

이와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속기소 한 바 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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