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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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해야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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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300만명 대상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프로필 변경에 대해 휴대폰 고장을 핑계로 통화 회피한 경우.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가족이나 칭구를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메신저피싱과 신종 사기 수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보를 발령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대포통장 양수도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는 오늘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올해 10월까지 144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정부는 불법 금융사이트 삭제·차단 속도를 높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범죄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등 전화·SM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예방·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일정 기간 사용 제한을 한다. 통장의 매매·대여를 중개하거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해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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