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청약’ 분양권 계약취소 놓고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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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청약’ 분양권 계약취소 놓고 오락가락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2.1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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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강행에서 한 발 물러나
“불법청약 근절 의지 없다” 비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산 소유주들의 계약을 취소토록 조치한 정부가 불법청약을 모르고 산 소유주들을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초 전국 단위로 일괄 계약 취소를 결정하는 등 불법청약 근절 의지를 드러냈지만, 파장이 커지자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 일괄 공급계약 취소결정을 내렸던 257건의 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대처하라’고 안내했다.

공문에서 ‘엄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선 지자체와 주택사업자들은 불법당첨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 영등포구 ‘보라매SK뷰’ 등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됐거나 불법전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257건의 계약에 대해 시행사와 지자체에 계약 취소를 추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및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도입해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고, 부정당첨자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의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동안 분양권 불법 취득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정부가 방침을 뒤집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및 건설사들이 해당 분양권 소지자에게 계약을 취소하자, 선의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 57명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맞서는 등 파장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청약을 근절시켜야할 정부가 반발이 커지자 ‘사업시행자에게 불법 여부를 엄정히 가려서 대처하라’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불법청약 근절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및 선의여부 등을 검증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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