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경제단체, 주휴시간 최저임금 포함 반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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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경제단체, 주휴시간 최저임금 포함 반대 한 목소리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8.12.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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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7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시급은 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로 나눠 구하는데 산정 방식을 바꿔 분모인 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시급이 줄어들든다. 이에 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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